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준 및 꼭 알아야할 정보
잡학다식2018. 2. 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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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갈때는 가볍게 나간다 하더라도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좋은 물건을 보게 되거나
선물용으로 이것 저것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국내에서처럼
마구 물건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거예요.
바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께요.
1. 면세한도 금액은 미화 600 달러
몇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준이
미화 400달러였었는데, 최근에는 6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은 공항 면세점이나 현지,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
선물로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용한 흔적이 없이
새것 상태 그대로라면 그 선물의 물품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외경험이 많은 분들은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감있게 하여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에 못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2. 판매목적 제품은 면세 불가
600불 이내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제품들은
별도로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가족도 면세한도가 합산되지 않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인 600달러로
어린아이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600불의 면세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술과 담배와 같이
성인만 구매 가능한 물건은 안됩니다.
1인당 면세한도가 600불이니
부부 합산으로 1,200불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산입니다.
각 각 600달러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4. 술,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 가능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는 200개비 (1보루),
술은 1리터 이하 400불 미만,
향수는 60ml 까지만 허용되며,
600불 외에 추가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반듯이 세관신고서에 작성을 해야지
양주 한병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안하시면 압수를 당하는
안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발각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를 추가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년 내에 가산세 징수를 2번 받게 되면
3회째부터는 가산세 60%를 내야합니다.
6. 자진신고시 세금 경감
면세한도 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15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의 30%를 경감해줍니다.
7. 면세한도 금액? 구매한도 금액?
면세한도 금액은 600불로 알고 있는데,
구매한도 금액은 미화 3000불이라고?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이 의미는 내국인의 면세점 규정사항을 말합니다.
돈이 많더라도 면세점에서는 3000달러 이상
물건 구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여행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한번씩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면세한도 기준을 초과한 물품이라면
자진신고로 세금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현지에서 미리 사용하여
세금부담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팁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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