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연차발생기준 연차개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다 2018. 2. 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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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라면 고용인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가 잘 잡혀있는 회사이거나 하지 않으면 이러한 본인의 권리이자 혜택을 놓치는 분도 있는 듯 싶습니다.

또한 회사 입사 한지 얼마 안된 경우 역시 연차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요.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개수 확인하는 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내용을 살펴볼께요.

①고용인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고용인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고용인은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초기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기본 휴가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근속해서 직장을 다닌 근로자라면 1년 미만이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유급휴가이지만 회사에 따라서 급여로 지급하기도 하고 휴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아보자면

연차발생기준은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수가 5명 이상, 일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연간  80%이상 근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번 조항처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조건에 따라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을 알아도 자신이 계산한 방법이 정확한지 의심이 든다면 인터넷의 정보를 활용하여 연차계산법을 적용해 보세요.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연차개수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속하여 오른쪽의 연차일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빈칸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신의 입사일자를 설정하고 출근율을 설정하여 연차일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으로 자동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발생기준에 맞게 80%이상의 출근율이 중요하니

성실한 회사생활이 기본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에 맞춘 연차개수 확인법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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