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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간단정리

그리고다 2017. 11.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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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발생했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일로 공증을 받게 되는데요.

공증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증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공증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법률행위나 권리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하는데요.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증, 어음 공증, 공증에 의한 유언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승낙하는 문구, 즉 인낙문구를 넣는 것이 공증 받는법입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공증인이 해당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공정증서와의 차이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개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나 문서는 모두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으면 되며 이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일들은 개인이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공증 작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지요.




공증 받는법을 진행하기 위해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 방문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공증할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공증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채무자와 동행을 하겠지만 채무자가 동행이 안된다면 인감이 찍혀있는 차용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증 받는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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