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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유괴한다는 주제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마더'라는 이보영 주연의 드라마입니다.

법의 입장에서 보면 유괴이지만 엄마의 시선,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유괴가 아니라 아이를 구한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를 

구하고 싶었던 여주인공.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이를 구하고자 했던 여러가지 정황이 참작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뜻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사회로 복귀되는 모습을 보며 

징역1년 집행유예2년뜻이 무엇이지? 라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이 어휘!

이번에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징역을 1년 산다는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뜻이 더 잘 이해가 될거예요.




집행유예는 형집행을 

2년간 미룬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행유예2년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징역1년을 살지 않는다.

2년간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면
죄를 면해 주겠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2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감옥에 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지요.


문득 어제 드라마 마더에서 
윤복이라는 아역 배우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자신을 나아준 엄마보다
자신을 유괴한 엄마가 풀려난것에 안도하며
어린아이답지 않게 의젓하게 힘든 시간을 견디던 아이가
이보영과의 통화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보고 싶었다,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엄마 저를 다시 유괴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며 마지막 장면을 마무리하더군요.
물론 징역1년 집행유예2년뜻을 안다면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을 구해준 엄마를 보고싶어 하는 
어린아이와 그 애를 가슴이 낳은 딸로 품은 여주인공을 보니
둘이 다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더군요.



드라마 때문에 다시한번 법률용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징역1년 집행유예2년뜻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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