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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 그런지 다가오는 2018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갔다가 플랭카드에 걸려있는 2018 최저시급 월급에 대한 현수막이 보이길래 카메라에 담아 봤습니다.


2018 최저시급 월급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거의 천원가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최저시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기쁜 소식입니다만 소상공인 분들께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인건비는 비싸지고 실업에 대한 이슈도 뜨겁고 반면 농촌이나 3D업종에서는 일손이 없다고 아우성인데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쉽습니다.


2018 최저시급 월급


2018 최저시급 월급은 1,573,770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따졌을때 2018 최저시급 일급은 60,240원이구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상임금의 90%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 1년 체결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 규정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바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듯 합니다. 2018 최저시급 월급을 확인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청의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통해 제대로 알고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 최저시급 월급


눈길을 끄는 현수막이 있어 한 장더 담아보았습니다.

상여금 기본급화는 임금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문구입니다.

이런 경우 민주노총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상담 전화번호는 1577- 2260 이니 나에게 닥칠 불이익에 움츠리지 말고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나라별 최저시급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잡학다식] - 나라별 최저임금 최저시급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기


이상으로 2018 최저시급 월급, 일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