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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등 '사' 자 들어가는 직업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지요.

하지만 너무 먼 곳의 사람들 같아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라 많은 탓인지 검사 연봉이나 검사 월급이 문득 궁금하더라구요.


오늘은 검사 연봉과 검사 월급, 검사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사 연봉


우선 검사 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통해 검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로스쿨을 가야 하지요.

로스쿨은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국에 25개의 대학이 있고 2000명이 정원입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로스쿨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검사임용에 지원을 해서 발탁되면 검사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검사가 된다면 월급과 연봉은 얼마를 받을까요?


만약,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면 사업연수원 기간이 1호봉 인정되어 2호봉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하면 2호봉이 인정되어 3호봉부터 시작됩니다.


검사 연봉


검사 직책은 일반법관검사로 시작해 대법관/검찰총장 , 대법원장이 됩니다. 

직책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으니 대법원장이 되면 월급이 확 상승되네요.

검사 2호봉 기본급은 3,335,600원이고 3호봉은 3,619,300원입니다.

검찰총장 월급은 7,779,400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가 단순히 기본급만 지급되지는 않지요.

기본급에 여러가지 수당과 성과금, 직급보조비, 식대, 휴가비 등등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런 금액들이 포험되어 검사 연봉이 결정됩니다.

1호봉이 300만원(바로 위의 표는 2016년도 표라 기본급이 두번째 검사 급여표와 금액이 다릅니다.) 정도되는데 여기에 추가수당을 더하면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검사 연봉



추가수당에는 관리업무수당 월급의 9% 정도, 수사지도수당 10 ~ 40만원 정도, 직급보조비가 약 50만원 정도,  그리고 직무성과금등이 있습니다.

 직무성과금은 15호봉 이하 검사가 직무난이도에 따라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검사 연봉은 초임검사가 약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사 연봉과 검사 월급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