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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정책 중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받는 지원금인데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얼마만큼 저출산극복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2018년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아동수당

2018년아동수당



정부는 당초 7월부터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고자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도 9월로 미뤄졌습니다. 




2018년아동수당 지급대상 핵심

         - 동수당 지급 선정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만0세~5세 이하 연령, 매월 10만원 지급
(2) 2인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 해당




시행되는 시점에서 보자면 2012년 10월 출생 ~ 2018년 9월 출생 아이가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수급 받을수있는 보편적 복지로 논의되다가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아동수당


2018년아동대상 지급대상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0~5세 아동 253만명 중 약 6%를 제외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실제 제외대상은 별도 연구등을 통해 확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주택ㆍ토지 등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실제 지급대상 선정 도출을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 조사한다고 합니다. 




올 9월 지급으로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2018년아동수당 신청방법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앗습니다.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신청 역시 거주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2018년아동수당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가정에서 양육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되는 수당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급이 가능한 복지혜택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