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최근에 통장개설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통장을 쉽게 쉽게 개설하고는 했는데 최근에는 통장 만드는 일이 무척 까다로워 졌다고 하더라구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 대포통장 등의 불법적인 일들 때문에 금융법이 강화되면서 필요한 서류도 여러가지고 왜 개설하려고 하는지 개설 목적부터해서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짜증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예금통장만들때 필요한것
- 본인 신분증
- 아르바이트나 직장 재직으로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 주부나 학생의 경우는 추가 서류 없이 사용한도가 지정된 예금통장 개설 가능
- 사업자의 경우엔 소득증빙서류, 부가가치세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2. 급여통장만들때 필요한것
-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고용계약서
-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3. 연금받을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 신분증
- 연금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연금증서
- 국민연금 수급 증빙서류
4. 공과금 / 관리비 이체통장만들때 필요한것
-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
- 관리비 영수증
- 신분증
5. 미성년자 통장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땐 부모님과 동반해서 은행을 방문해야만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아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본인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 부모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학생증 또는 여권, 청소년증등의 신분증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도장
이처럼 통장만드는 일이 꽤 번거로워 졌는데요.
한때 통장쪼개기 재테크가 유행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은 사용조차 할 수 없을 듯 하네요.
농협이나 국민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포함하여 한달에 1번만 통장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설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비슷한 서류를 요구하지만 더 정확성을 기하고 싶다면 해당 은행에 방문전 전화로 안내를 받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