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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초연금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지급되는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재산과 소득을 환산하여 결정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2018년기초연금액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3.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9,075원 이하인 분

 

4.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입니다.

 

 

 

 

위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한다면 단독가구인지 부부 1인 수급 가구인지, 부부 2인 수급 가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현재 자신이 버는 근로소득과 집이나 토지, 건물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정해지며 매 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해마다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65세가 넘으셨다면 한 번 신청해서 안됬다고 계속 안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해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