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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말이면 최저시급과 연봉인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됩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는 2.6%가 인상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 1월 18일에 개정된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통해 인상된 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국립대학 교수가 정부 교육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의 봉급과 달리 직급은 없고 호봉만 변경됩니다.

1호봉에서 40호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8 교육공무원 1호봉은 1,573,100원이며

2호봉은 1,620,700원

3호봉은 1,66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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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0호봉은 4,167,400원입니다.


각 호봉마다 4~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으로 지급하나 고정급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봉급은 14호봉 2,309,600원을 넘지 못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다음은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입니다.

1호봉에서 33호봉으로 나뉘어지며 국립대학 총장의 경우는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60,100

  . 금오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밭대학교교육대학 총장: 7,866,600

  .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강원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대학교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창원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009,400


그리고 대학교 조교의 호봉은 해당하는 호봉의 봉급에서 120,000원을 뺀 금액이며 전문대학의 조교중 확정된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2,900원을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