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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불안정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취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일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됩니다.)이 있는 가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2017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70세 이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을 것

-18세 미만 부양자는 1999.1.2 이후 출생자

- 70세 이상 부모는 1974.12.31 이전 출생자




2.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일것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1987.12.31 이전 출생자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총계가 100만원 이하일것

-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것


4.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연금 등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 단독가구 1300만원

- 홑벌이가구 2100만원

- 맞벌이가구 2500만원




5.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것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

- 재산합계액은 건축물, 토지,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등을 포함함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는?

위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이상으로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